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 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 헌가 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참조). 그리고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 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입영거부행위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