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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된 청구인이 외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541 | 양도 | 1998-07-13
[사건번호]

국심1998중0541 (1998.07.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법령에서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함은 상속지분이 작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주택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등기된 상속지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닌 것이며, 주택의 소유자는 소유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모 ○○이며 주택의 소유지분이 ○○보다 작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주택이 아닌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주택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참조결정]

국심1996중19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9.21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대지 196.5㎡, 주택 224.3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인 21분의 6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87.4.25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대지 134.9㎡, 주택 206.11㎡(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상태에서 95.10.2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3,01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6 심사청구를 거쳐 9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모 OOO(7/21)가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함은 상속지분이 작은 다른 상속인이 별도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등기된 상속지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며,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가장 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된 청구인의 상속지분 자체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말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제2호에서는 호주승계인, 제3호에서는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83.5.2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83.9.2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처 OOO 6/21지분, 자 OOO 1/21지분, 자 OOO 6/21지분, 자 OOO 4/21지분, 자 OOO 4/21지분)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으며, 83.12.28 상속인중 청구외 OOO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처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87.4.25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상태에서 95.10.25 상속인들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음이 제출된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모 OOO(7/21)가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서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함은 상속지분이 작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주택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등기된 상속지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닌 것이며,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소유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모 OOO이며 쟁점주택의 소유지분이 OOO보다 작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주택이 아닌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중1932, 96.11.3 외 다수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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