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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쟁송 등으로 인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009 | 상증 | 2021-01-26
[청구번호]

조심 2020서0009 (2021.01.2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을 당시에 이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 중 최소한 ***원은 가압류신청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금으로 확인되고,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청구인에게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서13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3.∼2017.6.19.의 기간 동안 합계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송금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OOO은 쟁점금액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 2017년 8월에 청구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의 수사결과 2017.12.19. 무혐의처분되자 2018년 1월에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10.24. 1심 판결에서 패소하였으며 그 소송은 2019.7.11.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9.8.6.~2019.9.14.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OOO을 더하여 2019.10.11. 청구인에게 2017.6.19. 증여분 증여세OOO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가압류신청과 민사소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으나, OOO은 청구인과 이별한 후에 앙심을 품고 쟁점금액은 증여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OOO으로부터 사기로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가 이루어진지 3개월이 되지 않은 2017년 8월 경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금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인의 금융재산 대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12.19. 불기소처분하였다.

이후 OOO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2018.1.24.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가압류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였고, 그 소송은 2019년 7월에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려 하였으나OOO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말라고 압박하였고, 위와 같이 OOO이 청구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가압류하고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청구인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며, 2018년 7월 처분청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를 연기해 주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인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고소당하고,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가압류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에 따라 처분청도 세무조사를 연기해 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증여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고, 쟁송 중에 있었다는 사정은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증여인 OOO의 고소로 검찰의 수사 당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미 입금시점에서 증여인의 증여의사가 확인되고 당시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를 인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사이의 민사소송에서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하였고 소송에서 계속하여 승소하였다. 즉, 청구인은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증여 당시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인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단순히 쟁송 중이라는 사정은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증여재산인 예금의 대부분이 가압류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총 OOO억원의 증여재산 중 가압류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금액이 OOO백만원이고, 현금인출 등 개인적인 용도 사용액이 OOO으로,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실제 가압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납부에 사용될 수 있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조심 2013서1317, 2013.5.20. 같은 뜻임)인바, 만약 증여재산 전체가 가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가압류된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았기에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승인한 것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가산세 감면의 사유와는 무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예금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쟁송 등으로 인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괄호 생략)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 명의의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청구인은 2017.6.22.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OOO만원을 이체한 후 다시 2017.7.10.∼2017.8.11.의 기간 중에 자신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합계OOO을 각각 이체하였음)을 이체하고, 2017.7.31. 아파트 월세 계약금으로 OOO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2017.7.10. 현금으로OOO원을 인출하였고, 위 이체자금 중 OOO은 아파트 월세 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 및 농협에 이체된 금액과 OOO만원은 아래에 언급된 가압류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금전의 사용에 제한이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7.31. 보증금OOO를 임차하는 계약을, 2018.3.13. 보증금OOO를 임차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OOO 보증금의 경우 2017.7.31.∼2017.8.23.의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OOO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OOO만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이체되어 각각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방검찰청의 2018.1.11.자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OOO에 대하여 2017.12.1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의 통화내용에 대한 2017.8.24.자 속기록에는 OOO은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빌린 돈이라고 말하라는 내용이, 청구인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이자를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2017년 8월 중 청구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해 가압류신청하여 결정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 민사소송 판결서에 따르면, OOO(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은 2018.10.24. 금전의 대여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19.7.11.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8.7.6. 조사기간을 2018.8.6.∼2018.9.14.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OOO과 관련된 민사소송과 가압류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8.7.30. 연기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예금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쟁송 등으로 인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검찰 수사시 제출한 OOO과의 통화에 대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받을 당시에 이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불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후 가압류대상이 아닌 OOO원을 이체하였고, OOO 결과적으로 가압류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 중 최소한OOO의 가압류신청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금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동 자금의 상당액은 2017.7.31. 체결한 임차계약의 보증금OOO억원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7.3.31.에 보증금 OOO의 월세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증여세OOO백만원(본세)을 납부할 자금능력이 청구인에게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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