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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2507 | 부가 | 2007-01-17
[사건번호]

국심2006부2507 (2007.0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다가 매장 사용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대금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백화점에 교부하였으나, 백화점의 부도로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세금계산서는 자금결제용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 OOOO OOO백화점(이하 백화점 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판매대금은 판매 즉시 백화점에 입금하였다가 그 익월에 백화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있다.

나. 한편, 백화점이 2003년 중에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OO지방법원은 2004.12.31. 현재 청구인에 대한 미상환원금 51,724,925원 중 9,051,862원(17.5%)은 변제하고 나머지 42,673,060원(이하 쟁점채권 이라 한다)과 이자에 대하여는 전액 상환을 면제한다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OO OOOOOO OOOO, OOOOOOOOOO)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위 OO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대손확정된 것으로 보아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3,879,360원(42,673,060원÷10/110)을 공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데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판매된 금액만큼 대금을 결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백화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제1항의 매출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6.2.6.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89,5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백화점 내의 매장에서 청구인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면 백화점의 매출로 계상하고, 그 익월에 당해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백화점의 매입거래(청구인의 매출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백화점으로서는 매입없는 매출이 일어나게 되므로 모순이 되며, 이 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백화점에 입고시킨 상품에 대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백화점 간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쟁점채권은 이 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이므로 청구인이 백화점에 납품한 상품의 한 달 판매분에 대한 미수채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자금결제 및 융통목적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발생된 쟁점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쟁점채권은 위 판매대금에 대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익월에 대금을 결제 받는 것이므로 단순한 자금결제 및 융통목적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백화점에 입점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대금에 대하여 그 익월에 판매대금 상당 세금계산서를 백화점에 교부하면서 당해 판매대금을 지급받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당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위 세금계산서가 단순히 자금결제용으로 발행된 것이라 하여 지급받지 못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을 받는 자의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한 달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그 익월에 백화점을 거래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판매대금을 수령하는데, 쟁점채권은 백화점의 부도시점에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으나 대금은 수령하지 못한 것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을 공급한 자는 소비자이므로 백화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매출한 것은 백화점의 매출로 계상하므로 백화점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이 건 세금계산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백화점으로서는 매입없는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는 바, 쟁점채권은 청구인이 백화점에 상품을 매출한 데 대한 미수채권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같은 뜻 : OOOOOOO, OOOOOOOOOO).

(나)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채권과 관련한 매출이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매출이라면 관련계약서 및 재고관리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직접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 이 백화점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당해 판매대금을 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위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매출한 대금(쟁점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백화점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채권 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므로 당해(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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