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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도용 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1843 | 상증 | 2014-10-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1843 (2014.10.2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의 요청에 따라 환원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ㅇㅇㅇ건설의 임원으로 장기간 등재되었고 명의도용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004년 명의신탁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액 경정하여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며 평가기준일과 3개월 이내에 제3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들의 2004.8.26. 및 2004.12.25.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중 김OOO는 청구인 이OOO의 오랜 지인으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02.2.18.~2009.11.6. 기간 동안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9.9.15.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OOO 주식 24,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백만원에 양도(이하 “1차 거래”라 한다)하고, 2009.9.18.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9.11.6.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OOO은 1차 거래를 반영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김OOO는 2011.11.28. 쟁점주식을 이OOO의 아들인 이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2차 거래”라 한다)하고, 2011.11.29.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2.3.31.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차 거래를 반영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9.3.~2013.9.3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김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인 이OOO의 명의신탁주식임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9.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각결정·고지하고, 청구인 이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청구인 김OOO는 OOO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으나, OOO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실소유자 이OOO와명의신탁에 관한 어떠한 약정이나 합의를 한 바도 없으며,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나 명의신탁을 위한 인감증명이나 도장을 건네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까지 쟁점주식을 소유한 OOO의 주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실소유자 이OOO가 명의신탁에 관한 사전합의나 동의없이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대로 환원한 주식이고, 청구인 김OOO와실소유자 이OOO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이익이 전혀 없었을 뿐만아니라 조세의 회피나 탈루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으로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2002.2.21. 명의신탁분은 1주당 시가평가액을 OOO원으로, 2004.8.26. 명의신탁분은 1주당 시가평가액을 OOO원으로, 2004.12.25. 명의신탁분은 1주당 시가평가액을 OOO원으로 각 재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가) 2002.2.21. 명의신탁분 4,100주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평가기준일(2002.2.2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2.2.9. 이OOO와 제3자인 정OOO이 8,200주를 1주당 OOO원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2004.8.26. 명의신탁분 8,200주 및 2004.12.25. 명의신탁분 4,100주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2004년 개정된 법률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퇴직급여추계액 OOO원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김OOO는 2002.2.18.~2009.11.6. 기간 동안 OOO의등기이사이고, 쟁점주식을 2002.2.21.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여 2011.11.28. 양도할 때까지장기간 동안 소유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은 명의신탁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경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라 이OOO 등 최대주주의 주식소유 지분율은 45%로 이후 유상증자 시에도 명의신탁된 주주지분율로 신주를 배정하여 재차 명의신탁하게 됨에 따라 이OOO 등은 지속적으로 과점주주를 회피한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세요건을 배제시키는 조세회피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청구인들은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하더라도 일부 명의신탁분은 1주당 평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2.2.21. 명의신탁분을 제외하고 2004.8.26.과 2004.12.25.명의신탁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하였다.

(가) 2002.2.21. 명의신탁분 4,100주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평가기준일(2002.2.21.)루부터 3개월 이내인 2002.2.9. 이OOO와 제3자 간인 정OOO이 8,200주를 1주당 OOO원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정OOO이 2012.12.3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날 뿐 2002.2.9. 거래하였다는아무런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2004.8.26. 명의신탁분 8,200주와 2004.12.25. 명의신탁분 4,100주에 대하여는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둘 중 큰 금액으로 잘못 계산하였고,순자산가치 계산시 당초 제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추계액 OOO원(부채에 가산)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계산한 결과, 2004.8.26. 명의신탁분 1주당평가액이 OOO원, 2004.12.25. 명의신탁분은 OOO원이 산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당초 1992.11.2. OOO에서 스텐레스제품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1994.12.20. 상호를 주식회사 OOO, 사업목적을 건설설비공사 및 철물공사 등으로 변경하였다가 1995.10.2. OOO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이고, 주로 ㈜OOO 공장내 설비의 유지·보수 공사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2011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6만주(1주당 액면가 OOO원)로써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이OOO가 설립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이고, 주식변동현황과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1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OOO원이나 1992년 법인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익처분으로 배당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 이OOO의 문답서에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이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이 자신의 명의를 법인에서 빼달라는 요청에 따라 환원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에 쟁점주식 중 일부 명의신탁분의 1주당 평가액이 잘못 계산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4.7. 다음과 같이 1주당 평가액을 재산정하여 직권으로 감액OOO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다만, 2002.2.21. 명의신탁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2.9. 제3자 간인 이OOO와 정OOO이 8,200주를 1주당 OOO원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정OOO이 양도일을 2002.12.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O가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이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이 자신의 명의를 법인에서 빼달라는 요청에 따라 환원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김OOO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 김OOO가 OOO의 임원으로 장기간 등재되었고, 명의를 도용당한데 대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02.2.21. 명의신탁분에 대하여 평가기준일(2002.2.21.)과 3개월 이내인 2002.2.9. 제3자 간인 이OOO와 정OOO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OOO이 2002.12.31.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나는 반면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4.8.26. 및 2004.12.25. 명의신탁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처분청에서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에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1주당평가액을 재계산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결정함에 따라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이 법에서"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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