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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1.27 2020가단1050
대여금
주문

피고는 C와 연대하여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9. 6. 17.부터 1999. 9. 17. 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9 가단 1536호 대여금 등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공시 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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