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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68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967,63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 합 8881 물품대금 사건 판결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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