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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6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해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원심 판시 사기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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