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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품권매매 사업에 추계소득금액 계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625 | 소득 | 2006-11-30
[사건번호]

국심2006서1625 (2006.11.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록 사업과 관련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품권 판매수량과 판매금액, 구입원가에 의해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등은 재조사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3.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446,07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을 1,015,550,000원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가격을 962,100,000원으로 하며, 기타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사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0. 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상품권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4년도에 상품권판매 총수입금액 1,015,550,000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에 관한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상품권판매 총수입금액에다 단순경비율(70.3%)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 301,618,350원을 계산하고 2006.3.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446,07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상품권 1매당 4,500원에 매입하여 상품권 총판사업자 김OO(OOOOO OOO OOO OOOOOO)에게 1매당 4,600원에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가, 조사공무원이 2005년도에 상품권 판매에 대한 정부규제가 심하여 최고 4,750원에 판매하였다고 하던데 현재 시세는 얼마냐고 물어서 그런 적도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조사공무원이 2004년도에 상품권 1매당 4,500원에 매입하여 4,750원에 판매하였다고 시인하라고 하여 세무조사를 빨리 끝낼 생각에서 1매당 4,750원에 판매하였다고 문답서에 날인하게 되었으며, 상품권 1매당 유통마진은 500원으로 발행자 100원, 게임장 300원, 판매상 100원이므로 청구인의 2004년도 상품권매매차익은 21,380,000원(=100원×213,800매)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상품권판매 수입금액 1,015,550,000원(=4,750원×213,800매)에다 단순경비율(70.3%)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 301,618,350원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적어도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확인한 상품권매매차익 53,450,000원(=250원×213,800매)에다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상품권 1매당 4,500원에 구입하여 4,750원에 판매하여 2004년도에 매출액 1,015,55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임의로 진술하였고, 사업과 관련된 장부 등이 없어 총수입금액에다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상품권 판매금액에다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 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2.10. 상품권매매업에 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2005.11.24.)에는 청구인이 상품권 1매당 4,500원에 구입하여 1매당 4,750원에 판매하였고, 2004년도 총 매출액은 1,015,550,000원(=4,750원×213,800매)이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일체의 장부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권 판매에 관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 하여 단순경비율(기타 금융업, 70.3%, 코드번호 659901)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총수입금액×추계소득율=1,015,550,000원×(1-0.703) =301,618,350원]을 계산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관련법령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 과세권 행사가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추계과세는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용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O

(4) 이를 바탕으로 상품권판매 총수입금액에다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를 보면, 청구인은 액면가액이 5,000원인 상품권을 4,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4,750원에 판매한 경우이므로 이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53,450,000원[=(4,750원-4,500원)×213,800매]이고, 처분청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은 301,618,35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계소득금액은 청구인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임차료와 인건비 등에 관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품권 판매수량과 판매금액, 구입원가에 의해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1,015,550,00원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가격을 962,100,000원으로 하며, 기타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사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

배석국세심판관 이 도 호

곽 태 철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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