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7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실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밥을 많이 먹는다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폭행의 횟수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수형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