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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1.27 2014노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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