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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7. 11. 선고 2018구합78398 판결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은 아파트1세대를 취득할 뿐, 단체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며, 위 수익이 건축비에 충당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39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양**

피고

관악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07.11.

주문

1.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0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0. 상호를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종목을 '주택신축업'으로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12. 4. 1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원고를 조합장으로 하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 백만 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고

2011

132

17

115

근로소득

2012

159

18

14

2013

45,457

46,140

-683

면세사업수입금액

2014

66,482

66,729

-247

2015

51,676

51,862

-186

라.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용계좌 9개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음에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52,101,21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7.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대표자, 총회, 집행기관이 구성되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주택조합에서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은 이 사건 주택조합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건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가 복식부기의무를 부담하는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를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2014, 2015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고, 국세청 홈택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조회 화면에도 사업용 계좌 미신고가산세 항목에 'N'으로 표시됨에따라 원고가 2015년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조 제1항은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 다목은비영리 내국법인의 하나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와 같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그 구성원들은 법인세 납세의무자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국세기본법의'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한소득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의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산 70-5번지 일원에 택지조성과 공동주택을 건립ㆍ공급하기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공동주택건설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으며, 총회의결사항을 규정하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주택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판결 등참조), 피고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당초 조합규약 제27조(존속기간과 청산절차 및 방법) 제2항에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상의 기준공급가액으로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는 것 이외의 조합원(사업자 포함) 수익과손실은 모두 업무대행용역사(대행사가 지정하는 자 포함)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라고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 7. 31. 위 규정에서 정한 수익과 손실을 조합원에 귀속하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며칠 후인 2015. 8.7. 위 규정에서 정한 수익과 손실을 조합에 귀속하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결의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급계약서상의 기준공급가액으로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게 될 뿐이고, 이사건 주택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구체적으로 분배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수익이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어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는등의 사정만으로는 각 조합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다고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질 뿐,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을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이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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