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8. 같은 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5. 23: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골목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대상자 언동 등에 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