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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단1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인근 편도 1차로 노상을 남종입구 교차로 쪽에서 광동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8경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고당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교통사고EDR 추출 결과,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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