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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804 | 양도 | 2010-05-26
[사건번호]

조심2010서0804 (2010.05.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1.15.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O 답(沓) 5,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9.29. 271,915천원에 양도(수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 37,485천원, 양도가액 178,500천원, 양도차익 130,890천원으로 산정하여 2010.1.13.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1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270,000천원에 취득하여 271,915천원에 양도(수용)한 사실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취득대금을 인출한 OOOO투자증권회사 OOO지점 펀드 계좌내역 및 수용 보상금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270,000천원임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1997.11.14. OOO와 OOO이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80,997천원으로 나타나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펀드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토지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7년 10개월간 기준시가가 4.7배 상승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1,91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1.~5. (생 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70,000천원에 취득하여 271,915천원에 양도(수용)한 사실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 취득대금을 인출한 OOOOOO증권회사 OOO지점 펀드계좌내역 및 수용 보상금내역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1.15. OOO,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9.29.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 OO)

(나) 쟁점토지의 공동매도인 OOO, 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5년 4월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270,000천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에는 쟁점토지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바 없다가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금액은 이억칠천만원(평당 150천원, 1997.10.23. 계약금 50백만원, 1997.10.29. 중도금 110백만원, 1997.11.13. 잔금 110백만원)이고, 특약사항에 현 입도작물은 매도자가 수확하여 4할은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 증권회사 OOO지점 펀드계좌에서 출금된 286,763천원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동 금액이 공동매도인 OOO, OOO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OOOOOOO

(OO O OO)

(마)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공동매도인 OOO, O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80,997천원(평당 45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일치하고 있다.

(바) 쟁점토지는 2003.11.17. OOOO국토관리청 고시 제OOOOOOOOO(하천정비시행계획수립)에 의거 토지수용이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가액이 271,915천원으로 확정되었는 바, 구체적 진행 상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 OO)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투자증권회사 OOO지점 펀드계좌에서 286,763천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공동매도인 OOO,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점,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공동매도인 OOO,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80,997천원(평당 45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7년 10개월간 기준시가가 4.7배나 상승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1,91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7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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