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①전 소유자의 관리비체납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485 | 지방 | 2020-07-06
[청구번호]

조심 2020지0485 (2020.07.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체납관리비는 사실상 공용관리비로서 경매 낙찰자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쟁점체납관리비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체납관리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처분청의 사전 미안내 등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5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2.26. OOO사무동 지상 19층 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한 후, 그 낙찰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1.16.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쟁점부동산 관련 전기료, 가스료, 공용 냉방비, 공용 수도비 등 체납관리비(이하 “쟁점체납관리비”라 한다) OOO원이 누락 된 것을 확인하여 그 쟁점체납관리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 포함)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하고, 나머지 세액 OOO원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쟁점체납관리비는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도 여전히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점과 전 소유자의 쟁점체납관리비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체납관리비를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쟁점체납관리비가 쟁점부동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OOO장의 지적 및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만큼 불명확하였고, 쟁점체납관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별도 안내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가산세를 미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 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간의 채권은 이를 특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둔 것(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판결, 같은 뜻임)으로, 집합건물을 경·공매로 취득하는 자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를 직접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도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모두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쟁점체납관리비를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7지584, 2017.7.18.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전 소유자의 관리비체납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2.26. OOO호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낙찰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9.1.22. 처분청에 “취득세 관련 OOO 감사결과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2019.2.27.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체납관리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9.3.27. 취득물건의 체납관리비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직·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4.24.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OOO에 쟁점부동산 관련 쟁점체납관리내역을 요청하였고, OOO주식회사는 2019.10.1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관련 쟁점체납관리내역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다.

OOO

(마) 처분청은 2019.11.10.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쟁점부동산 관련 전기료, 가스료, 공용 냉방비, 공용 수도비 등 체납관리비 OOO원이 누락 된 것을 확인하여 그 쟁점체납관리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한 취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과소신고가산세OOO 납부불성실가산세OOO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체납관리비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공용부분 관리비라 할 것인 점, 쟁점체납관리비는 사실상 공용관리비로서 경매 낙찰자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쟁점체납관리비(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관리비 체납액 OOO원)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체납관리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관리비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OOO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처분청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면서 그 신고가액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한 세액대로 취득세 등이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OOO의 지적 등이 있기 전까지 쟁점체납관리비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사전 미안내 등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