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9070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