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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080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5,000,000원, 피고 D, E, F, G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1,818,181원과...

이유

1. 피고 B, D, E, F, G에 대한 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및 망 H과 1998년경부터 지속적인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2017. 8. 27.경 그동안의 대여금 잔여 원금을 1억 7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원금의 1%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대여금 잔여 원금 중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H의 상속인인 나머지 위 피고들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잔여 원금 중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및 망 H이 원고로부터 2009. 2. 27. 3,000만 원을, 2009. 4. 20. 3,500만 원을 각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위 인정금액 6,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거래가 피고 B 및 망 H에 대한 대여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입증이 없고,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정산사실도 없다.

다. 판 단 1) 갑1, 2, 4 내지 13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부부인 피고 B 및 망 H과 2009년경부터 계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피고 B 및 망 H은 본인 계좌뿐 아니라 자녀들인 피고 D, F, E, G 및 사위들인 I, J, 피고 C 명의의 계좌 등을 거래에 사용한 사실, 피고 B 및 망 H은 원고로부터 2009. 2. 27. 3,000만 원을(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 2009. 4. 20.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각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가계부에 2014. 8. 27. 피고 B 및 망 H에 대한 대여금을 1억 700만 원으로 기재해 두었고, 피고 B 및 H은 2013. 5. 28.경부터 원고에게 위 1억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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