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2508 (2001.03.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을이 쟁점거래 당시에는 제화판매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 보다 높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이 실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O OO물산(주) 김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96.10.24.~1996.12.23. 공급가액 51,72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거래금액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거래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1996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7.8. 종합소득세 18,094,8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납품하고 있는 OO백화점이 세일행사 관계로 제품수요가 증가하여 제화 판매업을 하던 청구외 원OO(OOOOOOOOOOOOOO, OO시 수성구 OOO가 OOOOO OOOO OO OOOO)으로부터 실제로 상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공급자가 청구외 원OO이 아닌 청구외 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외 원OO이 실지로 상품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결과 경정소득금액이 당초신고 소득금액대비 352% 추계소득금액대비 301% 증가하고, 산출세액이 616% 증가하여 타업체와 비교하여 볼 때 특허권이나 영업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청구인이 일반사업자의 3배나 높은 소득을 얻을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청구외 원OO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원OO이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원OO은 1998.12.20. 최초로 구두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원OO이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상품(제화)을 청구외 원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원OO으로부터 상품(제화)을 공급받아 납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1996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1996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8,094,86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원OO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청구외 원OO이 아닌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상품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청구외 원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제화)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원OO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원OO은 1998.12.20. 피혁 및 제화 소매업을 개업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원OO으로부터 상품(제화)을 구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청구외 원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원OO이 쟁점거래당시에는 제화판매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 원OO의 처인 전OO이 1995.8.15.부터 1998.12.24.까지 신발 및 핸드백 판매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외 전OO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상품을 구입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 원OO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청구외 원OO의 거래사실확인서나 청구인에 대한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 보다 높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이 실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