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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상속인 명의계좌로 이체된 펀드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분할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439 | 상증 | 2011-07-14
[청구번호]

조심 2011서0439 (2011.07.14)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소개시후 상속세의 납부 등 상속재산과 관련한 지출에만 사용되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수술비용 지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였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9서115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3. 청구인에게 한 2009.4.14. 증여분 증여세 399,430,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인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4.14.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있던 OOO 10억원 및 (주)OOO 주식 6,060주를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은 2009.5.31. 사망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10억원, OOO 주식 197,840,820원, 합계 1,197,840,820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7.3. 청구인에게 2009.4.14. 증여분 증여세 399,430,79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비용 및 피상속인의 유고시 인출의 편리성 등을 위하여 순전히 위탁관리할 목적으로 쟁점재산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것이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장례 직후 이 사실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고 2009.11.20.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분할협의시 채무상환 및 상속세 납부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동 협의서에 쟁점재산 중 OOO 주식이 착오로 누락되어 2009.11.27. OOO 주식을 포함한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2009.11.30. 쟁점재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2009.11.27.자 합의서는 상속인들이 모두 날인하지 아니한 바, 2009.11.20.자 협의서를 신고서류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들이 모두 날인한 2009.11.27.자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 최초 협의서(2009.11.20.) 내용 중 항목①부터 ⑥까지의 상속재산은 이미 명의개서 등 소유권이전을 협의서와 같이 이행(분할)하였으며, 쟁점자산과 관련된 항목⑦의 예금 및 금융자산을 청구인의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분할할 경우 처분청이 사전증여에 이어 재차증여로 판단하여 과세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민법」제1013조는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및 분할금지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분할시점 및 분할의 효력시기를 혼동하여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협의서의 내용처럼 분할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자산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고,

상속인 명의로 관리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이 그 예금채권의 실제 지배․관리자라고 볼 근거가 없는 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OOO,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본인 명의 계좌로 각종 금융거래를 대신하였지만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3서1661, 2003.12.6.).

(3) 쟁점자산 중 OOO는 청구인의 휴면계좌OOO에서 관리하다가 만기와 더불어 좀 더 높은 이율의 금융상품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다른 OOO계좌OOO로 이체한 것이며, 최초로 이체받은 계좌는 청구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좌이며, 재이체한 계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납부, 공익법인 출연금 및 채무의 지급과 더불어 2010.12.8. 및 2011.2.9.에 감액경정된 상속세 관련 환급세액이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재산이 청구인의 OOO 휴면계좌와 CMA계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동 계좌들에서 청구인이 사적인 용도로 쟁점재산을 인출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재산이 청구인의 고유자산과 별도로 단순히 위탁관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재산의 실질적인 관리자나 귀속주체라고 볼 수 없다.

(4)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관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1-0-3)이며,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는「민법」상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쟁점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공동상속인들의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면 당초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같은 내용은 작성될 수 없었을 것이며, 쟁점자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협의과정 및 내용 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상속세 신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재산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공익법인「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이하 “익산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자로서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와 자녀(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명의의 차명계좌에 쟁점재산 외에 1,348백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은 2009.4.14. 청구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쟁점재산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도 증여의사가 확인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비용을 대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재산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중국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2002년부터 OOO병원에서 피상속인과 근무하여 수억원대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의 독자로서 OOO병원 이사장직을 승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재산을 계좌이체받아 수탁관리하였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없고, 간이식 수술 예상비용이 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이 넘는 쟁점재산을 계좌이체하였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협의서(2009.11.20.)에는 OOO 주식은 누락되어 있었으며, 추후 조사시점에서 제시한 추가 합의서의 작성일자(2009.11.27.)와 최종 날인시점(2010년 2월경)이 상이하고, 쟁점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도 협의분할 시점(2009.11.20.) 또는 상속세 조사 종결시점(2010.4.19.)까지도 분할협의서의 내용에 의하여 분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협의분할 시점까지 쟁점재산을 인출 또는 처분하지 아니하여 쟁점재산의 실질적인 관리자나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9.4.14. 최초로 입금된 후 2010.2.16. 청구인의 또 다른 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재산의 실질적인 관리자임이 확인되고, 쟁점재산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청구인 계좌로 받은 것은 청구인이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재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4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77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은 배우자 1인 및 장남인 청구인을 포함한 6인(1남5녀)의 자녀이고, 쟁점재산OOO은 2009.4.14. 피상속인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0.2.16. 청구인 명의의 다른 OOO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바,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며, 상속인들이 쟁점재산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상속인 김OOO 명의로 OOO계좌에 353,098천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양OOO 명의로 995,232천원 등 합계 1,348,331천원을 차명으로 예치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바,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0.4.16.)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OOO에 가서 간이식 수술을 받을 계획이었으며, 수술자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먼저 지출하기로 하고, 지출비용에 대한 담보로 쟁점재산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수술을 받지 못하였으며, 쟁점재산이 수술비에 대한 담보라는 진술을 확인할 증빙은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9.11.30. 상속세를 신고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합의한 것을 근거로 OOO 주식 6,060주를 포함한 쟁점재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관청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인들이 작성․날인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2009.11.20.) 및 합의서(2009.11.27.)에 의하면, 쟁점재산 중 OOO펀드 10억원은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나, OOO 주식은 당초 협의서에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작성한 합의서에 포함된 바, 그 내용을 보면, 협의서(2009. 11.20.)에는 OOO 금융상품 1,030,914,145원(쟁점재산 중 OOO 포함)은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들(자녀 6명)의 공동소유(지분 각 6분의 1)로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고, 합의서(2009.11.27.)에는 “착오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누락한 상장주식 OOO 6,060주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자녀 6명)의 공동소유(지분 각 6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4.14. 피상속인으로부터 본인의 OOO 휴면계좌OOO로 쟁점재산을 입금받아 본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동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8.8. 27.부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동 계좌로 쟁점재산이 이체되기 전날인 2009.4.13.까지 예수금 및 유가잔고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최초로 이체받은 위 계좌OOO 에서 상속개시일(2009.5.31.) 및 상속세 신고일(2009.11.30.) 이후인 2010. 2.16. 본인의 OOO계좌OOO로 10억원을 이체하였으며, 동 CMA계좌의 거래내역OOO에 의하면, 2009.11.30.부터 2011.2.9.까지 상속세 분납 및 상속세 환급금 입금 등 상속재산과 관련된 입출금 외에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CMA계좌 입출금 내역

OOO

(라) 상속인 중 김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김OOO는 쟁점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며, 이러한 인식하에서 협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0.7.11. 공동상속인 4명이 모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상속세 조사 후 추가적으로 부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내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건 불복청구가 마무리되는 대어 상속세액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재산을 분할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살피건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상속인 명의로 차명관리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이 그 예금채권의 실제 지배․관리자라고 볼 근거가 없는 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은 처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 바(서울고법 2007누12363, 2007.11.7. 참조),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소유임에도 상속인들 명의의 차명계좌(3개)에 예치된 1,348,331천원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반면, 쟁점재산 전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추가 합의를 거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재산이 최초에 이체된 OOO계좌는 청구인의 휴면계좌로서 청구인의 고유재산과 구분되어 있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재산이 재이체된 청구인의 OOO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는 상속세 납부 및 환급 등 상속재산과 관련된 지출 이외에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인출․사용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된 쟁점재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수술비용 지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였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동 계좌를 관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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