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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감자주식의 시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090 | 법인 | 2006-07-11
[사건번호]

국심2006서0090 (2006.07.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된 신주발행가액을 감자주식의 시가로 인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부2781

[따른결정]

조심2013서4233 / 조심2013서42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96,239,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 (주)OOO(이하 “OOO”라 한다), (주)OOO(이하 “OOO”이라 하고, 위 3개 법인을 통칭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박OOO과 함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주)OOO(구 법인명은 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 방식(이하 “M&A”라 한다)에 참여하여 2000.12.22 OOO의 주식 14,140,000주(청구법인 700,000주, OOO 500,000주, OOO 2,800,000주, 박OOO 10,140,000주)를 액면가액(1주당 5,000원)인 70,700,00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OOO은 2001.1.17 박OOO이 인수한 주식 10,140,000주중 8,140,000주(이하 “쟁점감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40,700,000,000원에 유상감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감자주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액75,572,000,000원(1주당 9,284원)과 유상감자가액 40,700,000,000원과의 차액인 34,872,000,000원에 유상감자 후의 OOO에 대한 청구법인들의출자지분율 66.67%(청구법인 11.67%, OOO 8.33%, OOO 46.67%)를 곱하여 산출된 23,249,000,000원을 청구법인들이 자본거래를 통해 박OOO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중 청구법인의 지분(11.67%)에 해당하는 4,069,534,392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05.10.12 청구법인에게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2,096,239,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감자주식에 대한 유상감자결의일(2001.1.17)로부터 27일전에 실시한 OOO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가액 1주당 5,000원은 특수관계가 없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공정성이 확보된 거래가액이므로 이는 쟁점감자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법인들은 박OOO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에 대한 지분율 및 경영권 또한 이 건 유상감자후 실질적으로 증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이 박OOO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감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1주당 9,284원)과 액면가액(1주당 5,000원)과의 차액중 청구법인들의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이익의 익금산입시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법원의 인가가격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시가에 포함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쟁점감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9,284원)과 감자가액(1주당 5,000원)과의 차액중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상당액을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된 신주발행가액(1주당 5,000원)을 27일 후에 이루어진 쟁점감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①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 ·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2【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②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일반조사 종결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의서, OOO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변경안 인가결정, 2000.9.7.자 OOO 채권자회의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OOO은 1996.1.18. 부도가 발생되었고, OOO지방법원은 1997.3.8. OOO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고, 1998.6.18.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하였으며, OOO의 관리인은 1998.12.21.부터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M&A를 추진하면서 1999.4. OOO회계법인을 M&A 추진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매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2000.7. OOO의 최대 채권자인 OOO를 포함하는 것으로 매각자문 용역계약을 변경), OOO의 채권단은 1999.10.경 4개 기업들로부터 OOO에 대한 인수제안서를 받았으나 제시된 최고가격이 600억원이어서 이를 부결하였고, 2000.2.경 3개 기업들로부터 OOO에 대한 인수제안서를 받았으나 제시된 최고가격 700억원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부결하였으며, 2000.8.경 제3차 인수기업 선정작업에 다시 착수하여 3개사로부터 710억원, 707억원, 645억원의 가격을 각각 제시 받았고, 채권단 회의는 법원허가를 얻어 청구법인들과 박OOO으로 구성된 OOO(이하 “OOO측”이라 한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00.9.20.자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나) OOO의 관리인, OOO 및 OOO측은 2000.9.20. OOO측이 OOO을 707억원에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0.12.13.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주인수대금은 707억원, 발행 신주는 기명식 보통주(액면 5,000원) 14,140,000주, 납입기일은 2000.12.23.으로 하는 M&A관련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12.22.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OOO측에 신주(14,140,000주)를 액면가액 5,000원에 발행(청구법인 500,000주, OOO 700,000주, OOO 2,800,000주, 박OOO 10,140,000주)하고, 납입 받은 신주인수대금 707억원으로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할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을 일시에 완제하여 2001.1.11.자로 OOO에 대한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OOO은 2001.1.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자본금 총액 707억원 중 407억원을 감소하기로 하고, 동 자본금 감소는 주주 박OOO이 소유하는 쟁점감자주식을 액면가 5,000원으로 유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OOO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감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9,284원으로 평가하고 유상감자가액 1주당 5,000원과의 차액에 감자주식수(8,140,000주)를 곱하여 산출한 34,871,760,000원[8,140,000주 × (1주당평가액 9,284원 -1주당 감자가액 5,000원)]에 대하여 다시 청구법인의 감자후의 지분율(11.67%)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4,069,534,392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마) OOO의 유상증자일(2000.12.22.) 이후인 2000.12.31.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284원으로 유상감자일(2001.1.17.)을 기준으로 한 보충적 평가액 1주당 9,284원과 동일하다.

(2) 판단

(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에는 그 수익은 익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것인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른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속세및증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OOO의 2001.1.17자 유상감자시 박OOO이 보유하던 8,140,000주만 감자하여 불균등유상감자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의 타당성은 그 분여받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감자한 주식의 시가를 유상감자 27일 전의 유상증자가액인 1주당 5천원으로 평가할 것인지 유상감자일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9,284원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본래 취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는바(OOO),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OO).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다) 그리고, 회사정리라고 함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에 대하여 그 기업을 해체시키지 아니하고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구 회사정리법 제1조 참조). 한편, 정리회사 M&A에 관한 준칙(OOO지방법원에서 2001.1.31 제정)은 정리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정리채무를 조기에 변제함과 아울러 새로운 지배주주를 확보함으로써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정리회사 M&A에 관한 모델 및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M&A는 정리회사의 적정한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하고, 유상증자대금으로는 정리채무를 조기에 할인 변제하며, 인수자가 정리회사의 안정적인 주식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M&A의 기본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OOO의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전문 M&A추진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아 약 2년간에 걸쳐 당시 시장상황에서 OOO의 인수후보자에 대하여 인수여부를 타진한 결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OOO측에 대하여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가격인 707억원에 OOO을 처분하였고, 이는 파탄에 직면한 회사를 청산하고 개별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방법 대신 정리회사의 회사로서의 가치 일체를 유지한 채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가 주도하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정리회사를 처분함으로써 회사를 존속시키는 가운데 최대한 채권자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상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5,000원은 신주발행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의 1주당 평가가액이 9,284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을 707억원에 처분하기로 한 다음, 위 인수대금 707억원을 신주의 액면가액 5,000원으로 나누어 계산된 14,140,000주(70,700,000,000원/5,000원)를 신주 발행수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위와 같이 쟁점감자주식의 감자일로부터 27일 전에 있었던 OOO의 유상증자시 1주당 인수가격 5,000원은 회사정리절차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다수 투자자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여 채권자협의회의 결의에서 청구법인이 포함된 OOO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인수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였던 OOO측, OOO에 대한 채권자, OOO의 기존주주, 정리회사 OOO의 합의와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감자일로부터 불과 27일 전에 있었던 2000.12.22.자 유상증자시의 1주당 인수가격 5,000원을 쟁점감자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감자당시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9,284원으로 평가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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