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적법하지 않은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이 수인시 처리(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082 | 양도 | 1989-09-11
[사건번호]

국심1989서1082 (1989.0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적법한 수정신고 볼 수 없으나 처분청이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아 60일 내에환급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것은 수정신고의 하자를 처분청이 치유한 것으로볼 수 있어 환급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따른결정]

국심1993서04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소재 대지 1,48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0.2.22 서울 특별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88.9.29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88.10.31 처분청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특정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68,742,340원 동 방위세 73,748,47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으나, 88.11.24 동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등 304,254,686원을 환급 청구한 바, 처분청은 88.12.26 취득가액은 75.1.1 의제 취득으로 하여 서울시 취득가액(20,460,000원)에 도매상승율을 승산한 가액 30,669,540원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760,921,668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117,842,401원 및 동 방위세 23,568,483원을 환급결정후, 동 환급 결정액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환급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보아 89.2.25 심사청구를 거쳐 89.6.1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 대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후 88.11.24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시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먼저 쟁점 토지 취득일이 70.2.22이므로 75.1.1로 의제하고 취득가액을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한 20,460,000원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거 도매 물가 상승률(149.9%)를 곱한 30,669,540원으로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동 가액(30,669,540원)에 70.2.22 내무부 과세 시가 표준액(6,049.9원/60등급)과 양도시점인 88.9.29 내무부 시가 표준액(225,000원/222등급)의 상승비를 곱하여 산출한 760,921,668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8.12.26 양도소득세 117,842,401원 동방위세 23,568,483원을 환급 결정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양도시점인 88.9.29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의제취득일인 75.1.1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내무부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될 것이므로 상기 방식에 의한 양도소득세등 138,236,233원을 초과한 384,254,586원중 과소 환급된 162,843,692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2.26 처분청의 환급 결정을 환급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8.10.31 쟁점 토지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 적법 기간내에 신고하였으나, 동 예정신고가 잘못이 있을 경우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소득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를 당해 년도의 다음 년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사이에 신고하도록 하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 예정신고후 88.11.24 수정신고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후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부 환급 결정한 것을 거부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양도시는 특정 고시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 고시 지역이 아닌 쟁점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내무부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후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일부 환급 결정한 것을 거부 처분으로 보아 다툴수 있는지의 여부.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8.9.29 양도하고 88.10.31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한후 88.11.24 동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8.12.26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75.1.1 의제 취득으로 하여 서울시로부터의 취득가액(20,460,000)에 도매물가 상승률(149.9%)을 곱하여 산출한 30,669,54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760,921,668원으로 산출하여 청구인이 전시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368,742,349원, 동방위세 73,748,470원중 양도소득세 117,842,411원 동방위세 23,568,483원을 환급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내무부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253,545,488원, 동방위세 50,709,098원을 환급하여야 하므로 과소 환급된 양도소득세 135,703,077원, 방위세 27,140,615원을 환급 거부한 것이므로 동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 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소득세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로 동 수정 신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과세 표준 수정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처분청의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는 소득세인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 표준 확정신고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88.11.24 처분청에 제출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수정신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88.12.26 전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 환급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것은 수정신고의 하자를 처분청이 치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88.12.26 이 건 환급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툴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양도시는 특정고시 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고시지역이 아닌 쟁점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내무부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 쟁점 토지의 소재지는 취득당시(70.2.22, 의제 취득일 75.1.1)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8.9.29)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을 규정한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서는 토지 부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1항 제1호 (가)목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둘째, 제1항 제1호 (나)목 : 위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셋째, 제1항 제1호 (다)목 : 실지 거래가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한 기준시가”라 한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의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실펴보면,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대통령령 제12154, 87.5.8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동 규정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 위임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 토지의 취득일이 70.2.22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에 의거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74.12.31까지의 도매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20,460,000원)에 74.12.31까지의 도매 물가 상승률(149.9%)을 곱하여 합산한 가액은 30,669,540원으로서 위 환산 기준시가 89,389,737원과 비교하여 볼 때 환산 기준시가가 더 많으므로 환산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은 특정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면 처분청이 환급결정한 양도차익보다 더 많아지게 되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어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이 건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