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6. 12. 4. 04:55 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 구 주성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내에서 차 안에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