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159 | 양도 | 1995-02-07
[사건번호]

국심1994서5159 (1995.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인이 약 2년8개월간 거주하였으며 세대주인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서0416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5,156,7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OO OO OOOO(건물 35.2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2.28 취득하여 청구인 혼자서 거주하던 중 90.3.20부터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92.12.10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56,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74년경부터 청구외 OOO와 동거를 하다가 75.1.7 장남인 OO을 출생하였으나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별거생활을 하였고, 그 후 OO이의 호적관계 등으로 80년초에 재회하여 동거하다가 80.9.13 혼인신고를 하고 80.12.29 OO라는 딸을 출생하였으나 계속되는 불화로 87.6부터 다시 별거상태가 시작되어 청구인의 처와 딸은 광명시 OO동 소재 OOOOOOO OOOO OOOO의 임대아파트에서 주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88.12.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혼자서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아들인 OO이 90.3.20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2.9.25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나 장남인 OO이 무면허교통사고로 구속되는 등 사고보상비 때문에 쟁점주택을 처분하게 되었고 더구나 청구인의 딸인 OO가 93.7.13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파탄적인 가정생활로는 OO이도 구제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신청을 취소하고 93.9 재결합하여 현재의 주소지에서 무주택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바, 세대주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가족인 처와 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가족모두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별거상태로 부득이 혼자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의 처인 OOO와 정식으로 이혼한 사실이 없고 가정불화로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구·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12.28 취득하여 92.12.1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본인과 청구인의 처(OOO) 및 자녀 2명(OOO, OOO)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88.12.7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 소재 주택(전세입주)으로 이전하기 전인 92.11.30까지 약 4년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90.3.20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92.11.30까지 약 2년8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처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간의 불화로 인한 별거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이 92.9.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접수번호1867)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그 이혼신청사유가 부부불화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가정불화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딸인 OOO가 93.7.13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OOO가 93.7.1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등은 이러한 자녀문제 등으로 93.9 이혼신청을 취소하고 청구인과 그의 처가 재결합하여 93.9.22부터 현재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하나의 세대는 그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주택을 떠나 다른 장소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더라도 그 기간중 세대의 구성원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상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전부 퇴거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세대원중 일부만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그 거주기간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 94서416, 94.6.13 합동회의 같은뜻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약 2년8개월간 거주하였으며 세대주인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