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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2277 | 부가 | 2007-08-28
[사건번호]

국심2007부2277 (2007.08.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중382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OO에서 “OOOO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15,93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도서문화상품권 매입액 및 배당률 등을 감안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2006년 1기 과세 기간 중 4,036,653,74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결정하여 2007.4.10.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4,30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성인오락기에서 사용되는 상품권(1장당 5천원)을 장당 150원이 할인된 4,850원에 조달받았고, 동 오락기는 사전에 승률 97%로 설정되어 있어서 게임이용자에게 항상 현금투입액의 97%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것을 사용·소비하는 법률상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은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상품권 판매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품권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상품권 구입매수(2006.1~6월 800,200매)에 대한 판매차익(1장당 150원, 합계 120,030천원)과 승률차액(3% 상당, 합계 120,030천원)의 합계액(240,060천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재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게임장의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공급된 상품권의 매입금액을 차감한 판매차익 및 승률차액 상당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 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일정한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도서문화상품권의 OO총판인 플라리스가 2006년 1기 중 청구인에게 게임장용 상품권 909,400장(2006.4월 165,700장, 2006.5월 435,600장, 2006.6월 308,100장)을 4,547,000천원에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년 12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당시 청구인은 위 상품권 거래와 관련하여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6.4월~6월간 매입한 상품권 437,000장의 수불부만을 제출할 뿐 그 외의 2006.1월~3월 기간분 상품권수불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6.12.7. 청구인이 2006년 1월~6월 기간중 1일 상품권 사용량이 5,000장인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상품권 매출액이 4,500,000천원(5,000장×5,000원×30일×6월)으로 계산되어 사실상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상 매출액과 동일하여 보이고, 그 외에 청구인이 달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상 상품권 매출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4,052,584천원(909,400장×5,000원÷102%÷1.1)을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전체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 게임장인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게임기를 통한 상품권 매매업과 같아 이용자에게 필연적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2006년 1기분 과세표준은 2006년 1월~6월 기간중의 총 상품권 구입매수 800,200매에 대하여 판매차익(1장당 150원, 합계 120,030천원)과 승률차액(3% 상당, 합계 120,030천원)의 합계액인 240,060천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입증자료로 제출한 도서문화상품권 구입·판매내역표 및 수불부에는 2006년 1월~3월 중 373,100장, 2006년 4월~6월 중 427,700장, 2006년 7월~10월중 141,700장 등 합계 941,900장을 구입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동 2006년 4월 이후의 매입자료는 조사당시 제시되지 아니한 자료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권 구입매수(800,200매)에 대한 신빙성은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7.3.23.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사업장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8.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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