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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노3225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현재 공장에 취직하여 8개월 간 근무를 하고 있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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