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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7노511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이를 위 회사의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건설업 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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