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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손괴로 인한 피해도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수십 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려는 집착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행위반가치의 가벌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10여회의 폭력전과는 물론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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