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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2노39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특정 스캘퍼 증권사의 속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여 ‘LP의 호가 변경을 사전에 예측하여 LP의 호가 변경 전에 기존 호가 물량을 선점하는 것을 추구하는 전략의 매매기법(일명 ’스캘핑‘)’을 구사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지칭한다.

에게 제공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 피고인들이 M, N(이하 ‘이 사건 스캘퍼들’이라고 한다)에게 ① I의 전용 서버를 제공하여 이 사건 스캘퍼들의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I 내부 서버에 탑재할 수 있게 하고, ② 가원장체크 방식으로 주문을 처리하며, ③ 미가공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들을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 위 조항에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첫째, 스캘퍼가 피고인들이 제공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거래함으로써 스캘퍼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거래 기회를 현실적으로 상실하고 있거나 상실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한 스캘퍼들의 ELW 시장에서의 투자 수익은 결국 일반투자자들의 손해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

둘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에 의하여 특정 스캘퍼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다른 고객의 주문에 우선하여 처리한 것은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 원칙과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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