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077 (1994.10.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중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북 제천시 OO동 O OOO O 임야 13,983㎡와 같은시 OO동 O OOO OO 6,397㎡중 5분의 1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90.3.30 소유권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위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90년 귀속 증여세 2,155,000원 및 동 방위세 359,160원을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4 심사청구를 거쳐 9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28년 이래 OOO씨 OO파의 시제토지로서 문중의 개인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던중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명의로 되어있던 제천시 OO동 O OOO O 임야 일부를 동 OOO가 임의처분하고 대금을 착복하는등 관리상 헛점이 발생하여 OOO명의의 잔여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바 쟁점토지는 종중소유로서 위 OOO도 명의자에 불과할 뿐으로 청구인으로의 소유권이전 또한 형식적인 명의변경일 뿐인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개인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보존 및 이전이 되어왔고 공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과, 종중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OOO씨 OO파 소유의 종중토지로서 종중의 일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만 되어있던 것을 피치못할 사정으로 또다른 종중일원인 청구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에 대한 청구인 소명자료 및 불복이유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당초 명의자이며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와 여타 공유자들이 담합하여 종중토지의 하나인 제천시 OO동 O OOO O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착복함에 따라 종중재산의 보호를 위해 청구인도 종중재산의 명의자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OOO가 이를 거절하여 OO동 O OOO OO 임야중 OOO지분(쟁점토지중 하나임)에 대해 말소예고 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OOO와 합의가 이루어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종중소유라면 굳이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점과 종중회의등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간의 합의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한 점등에서 볼 때 쟁점토지가 종중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쟁점토지 이외에도 위 OOO 소유의 토지가 다수 있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종중토지를 그 명의자가 양도하고 그 대금을 착복하여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명의만 변경하였다면 OOO 명의의 지분 전체를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데도 쟁점토지의 명의만 청구인에게 이전한 점에서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셋째, 종중소유라고 주장되고 있는 다수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한 바 증여, 매매, 유산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개인재산으로 관리된 것으로 판단되고
넷째, 충북 제천시 OO동 O OOO O 답 54,066㎡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청구인 말대로 종중소유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면 그 양도대금이 종중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토지는 사실상 개인소유의 토지로 보여지며 쟁점토지 또한 개인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종중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