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하면1404호 면책, 2015하단1404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5. 10. 6. 면책결정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와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1769호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1.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오즈모아트레이딩 주식회사(피고)에게, B은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원고)는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0,000,000원의 판결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