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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897 | 양도 | 2007-11-08
[사건번호]

국심2007서2897 (2007.1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2006서333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7.16. 서울특별시 OO구 신정동 1279 목동현대아파트 103동 1704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망(2005.11.29.)으로 상속받은 아파트 입주권(피상속인이 1981.6.17. 취득한 같은구 OOO OOOOO 연립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공사 중이었음)을 보유하다가 2006.9.15. 같은 구 신월동 1027 OO불루밍아파트 203동 906호(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한다)가 준공된 후인 2006.9.18. 쟁점주택을 양도(가액 548백만원)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07.1.22.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07.2.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1.4.23. 취득한 기존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로입주권을 취득하고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추가 납부하여 2006.9.15.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는 바,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건축주택에 대한 입주권이 2005.11.29.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상속되어 당초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인 바, 별도 세대원으로서 입주권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 1세대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16. 서울특별시 OO구 신정동 1279 목동현대아파트 103동 1704호(전용 84.77㎡, 쟁점주택)를 취득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1981.6.17.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신월동 414-3 연립주택(대양연립A-104호)이 2004.4.26. 멸실되고 재건축공사가 진행되던 중인 2005.11.29. OOO의 사망으로 입주권을 상속받아 2006.9.15. 준공(사용승인)됨에 따라 재건축주택(OO구 신정동 1027 OO불루밍아파트 203동 906호, 84.77㎡)을 취득한 후 2006.9.18.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여 2007.1.22. 처분청에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2.21.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취득한 연립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주택이 준공(2006.9.15. 사용승인)된 후 1년 이내인 2006.9.1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때 기존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준공)하였다 하여 그 때로부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1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10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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