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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317 | 지방 | 2008-11-21
[사건번호]

조심2008지0317 (2008.11.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증여자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4.11. OOO OOO OOO OOOO O OOO번지 임야 31,7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주식회사 OOOO(이하 “이 건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무상증여 취득한 후, 2007.7.1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45,922,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90,990원, 농어촌특별세 849,080원, 합계 9,340,070원(가산세 포함)을 2007.8.10.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7.10.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4.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2008.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청구외 김덕곤으로되어있으나 이 건 쟁점법인의선순위 가처분에 기하여 이 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재단법인 OOOOOOOOOO을 피고로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2000가합903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민사부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일단, 이 건 쟁점법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이었으나,이 건 토지를 청구외 재단법인 OOOOOOOOOO에서이 건 쟁점법인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재단법인의 재산처분 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하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교육장의 재산처분 허가를득하지 못하여 이 건 쟁점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쟁점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무상증여 약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사실상 취득행위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본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증여자인 이건 쟁점법인과 수증자인 청구인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이상,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증여자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건물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과 중기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법인은 2001.9.13.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한 후, 2004.12.13.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2002.6.14. 이 건 토지 등을 청구외 재단법인 OOOOOOOOOO에서 이 건 쟁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2000가합903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민사부)이 있었으며,청구인은 2007.4.11. 이 건 쟁점법인과 이 건 토지 무상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4.12. 동 무상증여계약에 대한 인증(법무법인 중앙)을 받았으며, 2007.7.18. 처분청에 동 무상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8.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대법원 2004.11.25.선고 2003두13342)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증여자인 이 건 쟁점법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2007.4.11. 이 건 쟁점법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무상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이 건 토지의 증여계약서에서 입증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도 못하는 이상, 청구인은 2007.4.1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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