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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4139
차량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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