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44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