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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44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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