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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5036519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C기관 중재 D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2019. 1. 7. 한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2%로 인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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