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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15357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84,838원 및 그중 34,386,965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2%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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