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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68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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