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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53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귀가를 종용받자 파출소 출입문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면서 권총을 빼앗으려 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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