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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19나31216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의 표지를 사용하면서도 그중 ‘가동시간: 1일 8시간, 월 200시간 기준’이라는 기재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제9항에 따라 표준약관의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약관규제법 제19조의2에서 정한 표준약관 제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내용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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