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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0967 | 상증 | 1996-07-18
[사건번호]

국심1996광0967 (1996.07.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기에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OO리 OOO 소재 임야 50㎡, 동소 OOO 소재 임야 261㎡, 동소 OOO 소재 임야 93㎡, 동소 O OOOO 소재 임야 19,512㎡, 동소 O OOOO 소재 임야 99㎡, 동소 O OO 소재 임야 198㎡, 동소 OOOOO 소재 과수원 16,854㎡(이상 7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별지명세 참조)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5.5.22 ~ 95.6.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0.18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4,06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한다)에 대한 대물변제와 동 OOO의 OOOO협동조합 및 OOOOO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채무②를 인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이므로 쟁점채무②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채무②를 인수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다른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039,360원을 무납부하면서 그 확정신고일 전후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소유부동산 모두를 친지, 인척등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바 이는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5.5.22 ~ 95.6.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어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일응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정의 효과는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서 다루어진다는 것일 뿐이므로 반대의 증거에 의하여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대판 79다741, 79.6.26, 같은뜻임)

(2) 청구외 OOO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OO리 OOOOO 대지 1,241㎡, 공장 160.99㎡, 사무실 109㎡ 및 동소 OOOOOO 대지 OOO㎡, 주택 28.35㎡(이하 “청구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94.9.10과 94.11.2 각각 양도한 후 95.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런데, 쟁점토지가 동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시점이 청구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필한 시점과 근접한 점, 청구인이 OOO의 처남으로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쟁점채무①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건 심판청구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쟁 점 토 지 명 세

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적(㎡)

비고

1

2

3

4

5

6

7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OO리 OOO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OO리 OOO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OO리 OOO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OO리 OOOOO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OO리 OOOOO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OO리 OOO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OO리 OOOOO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과수원

50

261

93

19,512

99

198

1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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