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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9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2.61㎡를 명도하고,

나. 2,000,000원 및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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