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438 | 부가 | 2011-10-31
[사건번호]

조심2011중0438 (2011.10.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초 교부한 일반 세금계산서는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0중3479 / 조심2009중4136 / 조심2010구0179 / 조심2011중0138

[따른결정]

조심2012서0782 / 조심2012서0026 / 조심2012서1279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0.9.6. 청구법인에게 한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66,57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248,480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제1기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356,652,238원 및 2009년 제2기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12,370,99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1.9.30. 개업하여 OOO 446-1에서 철물·건물부착물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가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1,356,652천원,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2,980,647천원, 합계 공급가액 4,337,29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0(零)’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분 중 공급가액 1,968,276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공급가액 2,369,023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영세율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1금액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2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0.9.6.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13,566,570원, 2009년 제2기 259,248,480원, 합계 272,815,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영세율 제도의 목적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0(零)’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외화획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장이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용원자재나 완제품의 구매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부가가치세법 기본총칙 11-24-9)하고 있는 것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당연히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경과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여 쟁점1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세금계산서는 거래증빙이나 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의 기능을 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령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에 이루어져야 하나 공급시기 전에 교부하기도 하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거래를 합계하여 사후에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법인이 쟁점2금액에 대하여 처음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는 동 금액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구매확인서가 발급될 것이 확실하였고, 재화의공급일과 구매확인서 발급일과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굳이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추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절차적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당초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지연발급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2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의거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1금액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세금계산서 교부기한인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일반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영세율을 적용하여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세금계산서 교부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추후 발급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야 함에도, 당초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 【영세율 적용】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확인서 발급일자를 대사하여 쟁점1금액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2금액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각각 영세율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2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구매확인서 지연발급에 따른 경정내역OOO

(2)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 재화는 주식회사 OOO가 OOO에서 수주한 OOO 및 OOO 등 해외 OOO건설프로젝트에 공급한 열교환기용 튜브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고 외국환은행장의 귀책사유로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지연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구매확인서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 규정하고 있는바,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후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조심 2010구179, 2010.6.21., 같은 뜻),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의 내용대로 적법하게 수출이 완료되었고 외국환은행장의 귀책사유로 법정기한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매확인서의 지연발급 사유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있다 하여 이를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0중3479, 2010.12.21.,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4호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는 당초 교부한 일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1중138, 2011.2.15., 조심2009중4136, 2010.6.29., 같은 뜻),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2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