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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430 | 양도 | 2013-06-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430 (2013.06.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임OOO가 2009.8.31. 사망함에 따라 OOO 대 206.49㎡와 지상 근린생활시설 114.66㎡(1층 66.44㎡, 2층 48.22㎡, 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 단층주택 49.58㎡(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하고, 쟁점①건물 및 쟁점②건물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160-4 대 11.15㎡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3.30. 양도하고,

2011.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존재하고,쟁점①건물 2층(48.22㎡)과 쟁점②건물(49.58㎡)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전체면적(162.24㎡) 중 주택의 연면적(97.8㎡)이 주택 외의 연면적(66.44㎡) 보다 크다 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건물 2층은 양도당시 건축물대장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실제로도 사무실로 임대된 것으로 보아, 쟁점②건물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쟁점①건물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2012.12.6.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쟁점①건물 2층을 쟁점②건물과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하려 하였다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임을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자 쟁점①건물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건물 2층의 실제 임차인인 정OOO가 대리운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구조상 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 진술과 인근주민이 쟁점①건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진술만으로 쟁점①건물 2층을 사무실로 보아 쟁점①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실제 쟁점①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박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건물 2층은 공부상 사무실로 나타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사무실로 되어 있으며, 쟁점①건물 2층의 실제 임차인인 정OOO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재산세가 근린생활시설로 과세되었으며, 전기요금도 상업용으로 부과된 점, 청구인이 박OOO의 확인서 외에 쟁점①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①건물 2층이 양도당시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①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은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상가건물, 골목길 담, 다른 건물벽면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어 한울타리 및 동일한 생활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건물 중 쟁점②건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쟁점①건물은 전체를 상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OO : O, OO)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쟁점①건물의 2층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①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보면, 쟁점건물 전체 면적(164.24㎡) 중 주택의 연면적(97.8㎡)이 주택외의 연면적(66.44㎡) 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오빠 박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2011.1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12.9.19.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자, 쟁점①건물 2층의 내부구조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라 주장한다.

(5)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2.9.13.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건물현황에 대한 조사

- 쟁점건물은 동일필지 내 2개의 건물이 존재하나, 쟁점①건물은 대로변 인도에서 출입하고, 쟁점②건물은 골목길에 별도 대문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음.

- 쟁점①건물 1층 뒤쪽에서 쟁점②건물의 마당과 직접 연결되는 문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①건물에서 1998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OOO(122-02-78***)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출입의 편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 2005년 12월부터 양도일까지는 ㈜OOO 및 OOO의 사업장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임차인의 사업장 뒷문을 청구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출입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장 폐쇄시간의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설정되므로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쟁점건물은 주 출입구가 별도 존재하고, 연결통로는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②건물은 상가건물, 골목길, 담, 다른 건물 벽면으로 경계가 확정되므로, 쟁점①건물과 한울타리및 동일한 생활영역으로 볼 수 없어 각각 별도 건물인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①건물 2층의 이용현황

- 쟁점①건물 2층의 사업자등록이력 확인한 바, 2008.8.28. 이후 쟁점건물에 등록된 사업자이력은 없으며, 관할 동사무소에전입세대 열람 결과, 2012.9.7. 현재 쟁점건물에 전입한 세대는 없음

- 한국전력공사에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내역을 확인한 바,쟁점①건물은 2007년부터 양도일 이후까지 상업용으로 전기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됨.

- 쟁점건물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쟁점건물 인근에 10여년 거주한 주민이 쟁점①건물 2층은 청구인의 남편인 임OOO가 사망한 이후 OOO부동산의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사무실 용도로 약 1년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양도일 몇 개월 전 임차인이 바뀌었고 새로 입주한 임차인도 사무실 용도로내부수리 진행 중에 건물이 양도되어 청구인이 새로 입주한 임차인에게 이사비용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6)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①건물 2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건물 2층 임대인 임OOO(청구인 남편)와 임차인 정OOO가 2007.2.20.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에 임대할 부분은 2층 사무실, 면적은 15평, 임대차기간은 2007.2.27. ∼ 2009.2.27., 보증금은 OOO원, 월차임 OOO원은 매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정OOO가 청구인에게 2007.4.5. ∼ 2010.10.6.까지 매월 5일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립예탁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정OOO와 정OOO(정OOO의 아버지, 사실상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쟁점①건물 2층을 임차한 2007년 2월 ∼ 2010년 10월 동안 주민등록을 둔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조회된 쟁점①건물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 임OOO가 동 소재지에서 2008.8.28. 부동산중개업소(OOO부동산)를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후 동 소재지에서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9)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오빠 박OOO의사실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 2층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전기요금도 상업용으로 부과되었으며, 2007.2.20.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사무실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에서 쟁점①건물 2층의 실제 임차인이었던 정OOO와 인근주민 등이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①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한 것처럼양도당시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에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하고 다른건물의 벽면, 담장 등으로 경계가 나뉘어져 있었다면, 쟁점①건물 1층은 상가로서, 2층은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쟁점①건물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쟁점②건물과 함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①건물 2층을 사무실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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