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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단2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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