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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전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3796 | 양도 | 2007-12-18
[사건번호]

국심2007전3796 (2007.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과 수용당시 현황사진 등에 의하여도 쟁점토지 전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한국토지공사의 현황자료에 의해 일부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주OO이 1976.2.9. 및 1983.5.12.에 취득한 OOOO OOOOOO OO OOOOO 번지 임야 3,167㎡와 OOOO OOO OOO OO O OOOO 11,702㎡(이들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3.11.20. 청구인 등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지분 3/1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5.12.23.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양도한 후 쟁점①토지를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에 의한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8년 자경해당여부를 의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당시 파악한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쟁점토지가 전 및 임야(OO OOOOOOO O,OOOOO O,OOOOO OOO O,OOOOO OO, OO O OOOOOO,OOOOO O,OOOOO OOO O,OOOOO OO) 상태이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처분청은 이에 따라 임야로 확인된 면적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청구인의 지분으로 안분계산한 면적을쟁점①토지에서 제외한 후2007.3.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0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개간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상속된 이후에도 청구인의 아들 주OO이 직접 경작한 토지인 바, 한국토지공사가 조사한내용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O OOOOOOOO이 문화재 발굴 중에 있어 농지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다하여 쟁점토지의 보상금액을 적게 하려고 개간되어 있는 토지 중 수용당시 경작을 하지 않고 잡풀이 나있는 부분을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임야로 분류하였던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반영하였으나, 위성사진으로도 쟁점토지가 농지인 것이 확인되며, 한국토지공사의 조사당시에 일손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동생이 일부 토지에 대해 한해농사를 짓지 않았던 실제 이용현황을무시하고 임의대로 한국토지공사가 조사한 내용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가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자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상하여 줄 것을 이의제기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재결위원회 의결 및 대한지적공사의 현황측량성과도를 통해 쟁점토지 일부를 전으로 보아 보상하였던 것인 바, 이에 근거하여쟁점①토지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 전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말한다. 이 경우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의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O 유통단지개발조성 지역에 포함된 토지로서,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8년 자경 농지 해당여부 파악을 의뢰받은 2006년 7월 경에는 문화재 발굴 중에 있어 농지여부를 파악할 수없는 관계로, OOO세무서장은 한국토지공사가 조사하여 보상한 쟁점토지의 현황 자료를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국토지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해 보상한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가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자 쟁점토지 전부가 실제 전으로 경작한 농경지라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가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한 결과(OO OOOOOOO O,OOOOO O,OOOOO OOO O,OOOOO OO, OO O OOOOOO,OOOOO O,OOOOO OOO O,OOOOO OO)에 따라 보상하라고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부를 피상속인이 포도밭 및 복숭아밭 등으로 직접경작하였고 상속(OOO OOOOOOOOOOO)된 이후에도 청구인의 아들 주OO이 직접 경작하다가 수용양도(2005.12.23.) 당시에 일부 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이었으므로 쟁점토지 전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공사진 2매(2001년 5월 촬영, 2003년 4월 촬영) 및 수용당시의 현황사진·현지주민 4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제시된 항공사진을 보면, 2001년 5월 사진의 경우 쟁점토지 전체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고랑 및 통행로가 선명히 나타나고 있으나2003년 4월 사진의 경우에는 포도밭을 제외한 일부 면적은 고랑 및통행로가 불분명하여 경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며,수용당시의 현황사진상에도 일부토지는 잡목과 잡풀이 무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경작하였고 상속된 이후에도 청구인의 아들이 경작하면서 쟁점토지일부를 한해 동안 휴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일부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부터 사실상 경작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언제부터 쟁점토지 일부가 휴경상태이었는지도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지아니하여 쟁점토지 일부가 일시적 휴경상태이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국토지공사가 현황파악한 근거자료에 의거하여쟁점토지의 수용양도당시 일부 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의 일부에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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