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028 (1999.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다세대주택을 판매목적재고자산으로 보지 않고 주택수에 포함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OO 소재 대지 33.06㎡ 및 위 지상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1.1.15 취득하여 1997.11.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1998.10.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4,27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냐 여부에 있는데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우편물 등에 의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무허가 주택이 소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멸실하고 동 대지에 3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2세대는 임대하고 있어 판매용 재고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4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는데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부득이 임대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세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사실만으로 판매용 재고재화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앙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므로(재일46014-1366, 1998.7.22) 상기와 같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청구인이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1997.11.1 3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1997.11.28 종전의 무허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며, 다세대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사실만으로 판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양도일 현재 4주택소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OO의 토지 136㎡를 1981.1.15 취득하여 1997,11.28 동 토지중 33.06m를 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토지에 쟁점주택이 있었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동 주택을 주소지로 한 세입자 청구외 OOO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청0구외 OOO는 가족과 함께 1983.3.24~1994.5.24, 1997.10.29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외 OOO 명의의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 OOO OOO 요금 청구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세입자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우편물 등에 의하여 무허가주택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동 대지에 3세대의 주택을 1997.11.1 신축하고 현재까지 그중 2층에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층 및 지상1층을 임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시점인 1997.11.28에는 쟁점주택 이외에 3세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1.1.15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OO 대지 136㎡ 및 위 지상주택 2동(1동은 38.29㎡로 등기 및 쟁점주택은 미등기)을 취득한 후 1997.11.28 위 대지중 33.06㎡를 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된 토지에 쟁점주택이 있었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동 주택을 주소지로 한 세입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가족과 함께 1983.3.24~1994.5.24, 1997.10.29부터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7.11.1 양도된 대지를 제외한 102.94㎡상의 건물 38.29㎡를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3세대를 신축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2층에서 거주하며 지층 및 지상1층은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의 3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세입자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우편물등에 의하여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거주하던 다른주택 38.29㎡를 멸실하고 동 대지에 3세대의 다세대주택을 1997.11.1 신축하고 현재까지 2층에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층 및 지상1층을 임대하고 있는 한편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1997.11.28에는 쟁점주택 이외에 3세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