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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18 | 지방 | 1998-03-25
[사건번호]

1998-0118 (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 1997.9.29.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66,600,000원, 농어촌특별세 6,660,000원, 등록세 99,900,000원, 교육세 19,980,000원, 합계 193,140,000원은 이를 취득세 9,459,220원, 농어촌특별세 945,920원, 등록세 14,188,840원, 교육세 2,837,760원, 합계 27,431,7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58.6㎡(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89.4㎡중 일부지분(347.8분의 115.716, 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ㅇㅇ번지 토지 258.4㎡중 일부지분(347.8분의 115.716, 이하 “제3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3,3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제131조의3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600,000원, 농어촌특별세 6,660,000원, 등록세 99,900,000원, 교육세 19,980,000원, 합계 193,140,000원을 1997. 9.29.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8.29.ㅇㅇ로 제1구역 제9-1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지구내 편입되어 있는 제1토지, 제2토지 및 제3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제1토지와 제3토지는 마포로 제1구역 제9-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1984.7.14, 서울시 고시 제393호) 당시 도시재개발법 제56조제2항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1토지와 제3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제126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해야 함에도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취득세 등을 1997.9.29.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같은날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제1토지와 제3토지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ㅇㅇ로 제1구역 제9-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용지로 지정 고시되었고, 재개발사업 인가사항에 공공시설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1토지와 제3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제1토지와 제3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데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부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사항을 이행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명시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같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사항에 명시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명시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이를 위 규정 소정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8.19, 제137호)으로서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관보 등)에 의하면 제1토지와 제3토지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당시ㅇㅇ로 제1구역 제9-1지구내의 공공시설용지로 지정고시(1984.7.14. 고시 제393호, 1990.5.29, 고시 제154호, 1995.1.12, 제1995-4호)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8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고, 그후 청구인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7.8.29. 제1토지와 제3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제1토지와 제3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제1토지와 제3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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