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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885 | 양도 | 2010-11-29
[사건번호]

조심2010중2885 (2010.1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기한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1년 6개월이 지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 대지 37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청구인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받은 OOOOO OO OOO OOO, OOOOO, OOOOO, 산 93-1 임야 11,47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주식회사 OOOOO(OO OOOOOO”이라 한다)에게 82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2003.7.30.)하였고, 청구인이 동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3.6.30. OOOOO OOO OOOOO OO OOOOO OOO OOO 체비지 2,263.8㎡(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이 18억원에 매수할수 있도록 하고, 쟁점①,②토지 지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등의 조건으로 OOOOO과 토지정리 용역계약서(이하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이에 대한 용역비로 2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용역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14억 6,545만원을 쟁점토지 중 쟁점③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2억 3,522만원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후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95,8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OOOOOO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 14억 6,545만원 중 2억 3,522만원을 차감한 12억 3,023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2006.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099,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3.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한 소송결과, 용역대가인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잘못된 사실임을 2010.3.3. 알게 되었는 바, 조세분쟁으로 판결이 당초의 거래 또는 행위와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이후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2010.3.1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적법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소송결과 토지정리용역대가 중 체비지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불법 건축물 등 토지정리용역대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하나의 거래 즉 토지정리용역대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다.

(2)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인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였고, 국세청의 질의회신에서도 기타소득이라고 회신하였으며, 법원도 50%의 비용인정을 조정할 시 용역비의 산정이 어려워 대략 50% 정도는 소요되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용역비는 기타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록 소득의 구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전체적인 해석으로 보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라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0.3.12. 제기한 경정청구는 2006.1.6. 고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청청구가 가능하므로 소송판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을 안 날로 보아 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2)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법원 판결문은 과세된 용역의 대가가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니라 고지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기타 제반사항 및 입증의 곤란성 등의 사유로 소득율 50%를 적용하는 조정권고로서 권고에 대한 동의로 감액결정된 사항이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고충청구 심의과정에서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인정한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용역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인천지방법원 조정권고안,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한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OOO 용역계약을 체결(2003.6.30.)하였는 바, 용역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

2) 부동산매매계약서(2003.7.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용역계약서에 따라 OOO건설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①토지를 2억 3,000만원, 쟁점②토지를 79억 7,000만원 합계 8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용역계약서에 따라 OOO건설로부터 20억원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법인이 쟁점③토지를 18억원에 매수하지 못하고 23억 3,454만원에 매수하였므로 그 차액인 5억 4,454만원을 반환하고 용역대가로 14억 6,545만원을 지급받았다.

4)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건설로부터 지급받은 14억 6,545만원을 쟁점토지 중 쟁점③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2억 3,522만원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후,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1.6.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95,810원을 과세하고, 청구인이 OOO건설로부터 지급받은 14억 6,545만원 중 2억 3,522만원을 차감한 12억 3,023만원(쟁점금액)을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2006.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인천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6.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불복사항이 없었으나 같은 날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95,810원에 대하여는처분청이 용역계약서에 “쟁점③토지를 18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하고”라는 조항에 따라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 없이 소득금액을 100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OOO건설에게 제공한 용역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하여 필요경비 75%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불복제기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되어 소송을 제기하여 2008.6.2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조정권고를 받았다.

OOOOOOOOO OOOOO OO

6)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검토하던 중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실이 소송결과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을 2010.3.3.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3.1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먼저, 인천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이 당초의 거래 또는 행위와 다른 것으로 확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의 법적성격이 복합적이고, 청구인이 지출한 필요경비 지출금액에 관한 입증의 곤란성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소득률 5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98,810원의 부과처분 중 59,732,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직권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은 과세된 용역의 대가가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니라 고지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기타 제반사항 및 입증의 곤란성 등의 사유로 소득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으로서 당초의 양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청구인은 위 조정권고안은 종합소득세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과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2008년 8월에 수령하였으나, 2010년 3월경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경정청구 발생사유를 2010년 3월경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정권고안은 당초의 거래 또는 행위와 다른 것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4.5.31.부터 위 경정청구 제척기간(2년)인 2006.5.31.까지 이루어져야 함에도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0.3.12.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이라고 하겠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한은 인천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이 2008.6.25. 선고되어 2008년 7월초에 원고측 소송대리인에게 도달되었을 것이며, 소송대리인이 동 조정권고안을 수령한 날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보아 2008년 7월초부터 2월 이내인 2008년 9월초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2010.3.12.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기한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2010.3.12. 제기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①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②는 별도 심리할 만한 실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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