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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를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711 | 지방 | 1999-12-22
[사건번호]

제99-711호 (1999.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의 토지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아파트를 분양 받고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제1구역제6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1999.5.14.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 토지상의 재개발아파트(2,794세대)중 한진타운 114동 1501호(건축물 136.23㎡, 토지 32.29㎡,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999.5.14. 취득하고, 그 분양가액(1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0,000원을 1999.6.21. 신고 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ㅇㅇ제1구역제6지구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환지계획에 따라 이건 아파트를 원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둘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을 1994.1.1.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3.3.15.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고,

셋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종전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도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다시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제1구역제6지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1993.3.15.) 당시의 조합원(ㅇㅇㅇ)으로부터 종전 부동산을 매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1999.5.14.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환지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환지계획에 의거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새로운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고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승계조합원으로써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로, 처분청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3.3.15.) 이후에 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승계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9.29. 88누11957)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규정이 시행(1994.1.1.)된 후인 임시사용 승인일(1999.5.14.)에 비로서 성립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셋째로, 청구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종전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비과세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닌 승계조합원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문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인 승계조합원은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다시 납부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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